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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주체
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※ 단, 상품권·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·대리인 신청 가능(위임장 지참)
요일제 운영
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
※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일) 모두(요일제 미시행, 방문신청은 불가)
긴급재난지원금이란
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(pandemic)에 따라,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
-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,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-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,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.
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“국민 안전망”입니다.
지원대상 및 수준 : 전 국민 대상 가구
(지원범위) 전 국민 대상 2,171만 가구(동일생계 기준*)
* “부양자-피부양자”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
(지원수준)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(가구원수별 차등 40~100만원)
구분1인2인3인4인 이상지원수준400,000600,000800,0001,000,000
※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전화 문의(평일 09:00 ~ 18:00)
가구원 산정 기준 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신청 및 지급 방법 : 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